코로나 생활지원금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하거나 격리하게 되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입원, 격리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의 운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 해외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유급 휴가를 지급받은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국가에서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요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5월13일이후 격리 해체자)
이전에는 동사무소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13일부터 격리 해체된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보조금 24 메뉴에서 나의 혜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맞춤 안내 조회합니다.(서비스 이용 동의 필요)
3)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확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인의 정보와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총 3페이지)
5) 구비 서류 제출 및 이용 동의를 하신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신청 내역을 MYGOV의 나의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신청민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동사무소에서 신청방법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
오프라인 신청 대상은 4월 11일 이후부터 격리된 확진자가 대상이며, 신청 시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해체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본인 통장사본 (통장사본 인쇄 또는 은행에 있는 사본 복사)
-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문자 또는 민원 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시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하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대리인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이메일 신청
각 지자체마다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전화 문의하셔서 이메일 주소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그 후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세요.
그 외에 추가사항
신청기간: 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지원금액: 가구 내에 격리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
- 1명일 경우 10만 원 지원해줌
-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해줌
신청 결과: 신청 진행 상태는 문자로 전달받을 예정이며, 접수와 지원금 입금에 관한 내용이 해당합니다.
다들 하루빨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 또 예산 부족 현상이 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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