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12일에 발표한 마지막 재난지원금 정책 중에 포함된 소상공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약 370만 명에게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에 쓰인 지원금은 26조 3천억 원에 해당하며, 이번에 편성한 59조 5천억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손실보전금 내용
1. 소상공인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지원금 대상으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중기업(매출액 10-30억 규모)이 있습니다.
2. 지원금액
1) 업체별로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을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으로 지급해줍니다.
*소상공인은 별도 자료 제출이 없어도 국세청 Database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한다고 하네요.
- 매출이 1%라도 감소하셨다면 무조건 6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40% 이상 큰 매출 감소 발생 시 매출 규모에 맞추어 차등 지원합니다.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서 매출 40% 이상 감소 대상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중기업에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도 해줍니다.
* 예식장업, 여행업, 공연사업, 항공운송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 약 50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긴급 금융지원, 채무 지원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 지원으로 신규 대출, 대환 대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줍니다.
1) 긴급 자금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3조 원 정도의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2) 이미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하도록 지원해줍니다.
*저신용자 경우: 12~20% 수준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
*중신용자 경우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을 통해 3천만 원 한도 내에 최대 7% 수준의 금리 상품 전환
3) 채무조정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채무조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해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 또는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상환일정을 조정 및 금리감면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 차주의 채무에도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소상공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인 마지막 재난지원금에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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