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신고제1 전월세 신고 및 신고절차 전월세 신고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했었던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올해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작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기간이 끝나는 이번 달 말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대상에 해당되는데 상대방이 신고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둘다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1) 신고 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진행되어왔던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임대차 월세 30만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2)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에서의 시 지역(군 제외) 3).. 2022.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