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곧 5월이네요. 이번 달에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죠. 2021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맞게 되며, 최대는 40%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하는 법,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법, 서면 신고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www.hometax.go.k)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신고/납부 메뉴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줍니다.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 신고를 작성해줍니다. 작성하실 때 신고 도움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신고
모바일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신 후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종합 소득세에서 신고서 선택합니다. 정기 신고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지방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3. 세무 대리인이 신고
장부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4.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뒤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될 듯합니다. 세무서에도 신고 서식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하셔서 작성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자료
소득세 신고 유형이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출자료로 필수자료와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1) 필수자료
1. 주민등록등본 사본
- 부양 가족의 경우, 사본에 부양 가족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2. 소득별 지급명세서
- 홈택스에서 조회 (홈택스)
3. 신용카드 승인 내용
- 종합소득세 귀속 연도 전체 (전년도 1/1~12/31)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사업용 목적의 사용 부분만 표기 후 전달합니다.
2) 추가자료 (선택사항)
-> 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
1.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2. 기부금 영수증
3. 지방세 납부내역
4. 대출 관련 서류
5. 전년도 사업용 차량 및 건물 구입 내역서
5. 지원금 및 보조금 명세서
6. 기업인증
7. 부가세 신고 시 미제출한 기타 자료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 납부 (www.hometax.go.k)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납부-> 국세 납부-> 납부 할세액 조회 납부-> 납부하기 ->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반입니다.)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www.giro.or.kr)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국세 메뉴에서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하기" 클릭 후 결제 수단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제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반이지만, 이용 은행마다 이체 이용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은행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전자 신고 후에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 또는 납부서 서식에 납부 번호, 납부세액, 계좌번호, 인적 사항을 직접 쓴 후 은행에 납부
*납부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 정책/제도를 클릭하시고 세무 서식에서 "영수증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제출 자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늦지 않게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셔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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